공정거래표준약관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인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홍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표준약관

  1. HOME
  2. 공정거래표준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 다홍웨딩(이하“다홍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국내결혼 서비 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다홍과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다홍이 그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가입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3. "소개"라 함은 다홍이 회원의 이상형에 가까운 상대방을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4. "선택"이라 함은 다홍이 소개한 상대방을 회원이 마음에 두고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5. "교제"라 함은 다홍이 소개한 사람과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한다.
  6. "신상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 (회원가입 및 탈퇴)

  1. 회원가입 신청자는 신상정보를 다홍에 제공하고 다홍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한다.
  2. 다홍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가입을 거부 혹은 탈퇴 시킬 수 있다.
    • 미성년자 및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있는 자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자
    • 가입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한 자
    •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자
    • 법령과 본 약관에서 위반한 자
  3. 다홍은 신청자의 신상정보를 검토하여 회원가입을 시키고, 이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회원의 신상정보에 대한 책임과 보증을 하지않으며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거짓혹은 숨김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 다홍은 회원이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 및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 책이이 면제된다. 또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타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않는다.
  5. 직원에게나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모욕감 또는 성희롱을 하면 회원해지 사유가 된다.
  6. 회원은 3개월이내에 발행한 다음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사진혹은 여권사진 2매

제4조 (계약서·약관의 교부 등)

  1. 다홍은 계약 시 이 약관의 내용을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한다.
  2. 다홍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다홍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 약관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1. 다홍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회원에 대한 결혼상담 및 결혼관련 정보의 제공
    • 회원에 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 기타 결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홍이 정하는 서비스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계약서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다홍은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의한다.

제6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1. 회원이 다홍으로부터 제5조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다홍의 귀책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제6조의 기간 동안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을"은 "갑"에게 기본 횟수 만남을 주선한다. 다만,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매니저와 협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을"은 "갑"의 프로필에 적당한 2~4명을 추천하고 "갑"은 추천 받은분들 중 1명을 선택하여 만나 본 후 커플 안될 경우 같은 방법으로 계약 횟수에 충족하도록 주선해 주기로 한다. 만약 계약 횟수에서 “갑”과 여성분과의 인연이 안될 경우, "을"은 서비스를 추가로 진행한다. "갑"의 서비스까지 제공받고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필요시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인의 입원, 출장,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는 2일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약만료일 전까지 연기 신청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간주한다.
  3. 회원의 자격은 양도할 수 없으며, 회원자격 보유기간 동안 다홍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다.
  4. 다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원에게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홍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다홍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다홍에 제공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다홍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원이 다홍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 즉시 교제 여부를 통지한다. 단 첫 만남 후 1개월 이상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교제로 간주한다.
  5. 회원은 회원 간 만남 시 직계가족을 제외한 제3자가 동석할 수 없다.
  6. 다홍이 회원에 적당한 상대방을 추천하여 만남을 주선하면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본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표준약관 제 10027호
  7. 회원은 다홍에서 소개한 상대방에 대한 시간, 복장, 구취, 위생, 매너 등 예의를 지킨다.

제9조 (다홍의 의무)

  1. 다홍은 관계법령과 약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회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의 정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처리일정을 미리 고지한다.

제10조 (회원 가입비)

  1. 회원과 다홍이 합의한 회원가입비는 계약서에 따른다.
  2. 가입비 이외 어떠한 금품이나 추가 비용은 없다.

제11조 (계약의 종료)

  1.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 교제가 시작 되어 동거 혹은 결혼 할 경우
    • 회원의 사망, 다홍의 파산, 기타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회원이 더 이상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다홍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최고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이중교제를 하거나 이성과의 잠자리(성관계), 동거 및 사실혼이 확인된 경우
    • 회원이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회원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로 다홍 혹은 상담사에게 불법·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3. 다홍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이 재발 방지를 담보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홍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원이 법령 기타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사에서 제시한 만남 상대의 프로필에 대하여 회원이 동의하고 미팅약속을 잡은 후 파기시 또는 4명이상 사진과 프로필 전송될 경우, 그이상의 프로필을 요구할 경우 만남이 1회 실시된 것으로 간주함
    •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가입비의 환급)

  1. 다홍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 회원가입 계약후 만남개시전 : 회원가입비 전액
    • 회원가입 계약후 프로필오픈후,만남 개시전 : 회원가입비의 80%
    • 1회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80% * (잔여횟수/총회수)
  2. 다홍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 회원가입 계약후 만남개시전 : 회원가입비의 80%
    • 회원가입 계약후 프로필오픈. 만남 개시전 : 회원가입비의 70%
    • 회원가입 계약후 1회만남 이후 해지시: 회원가입비의 70% (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 계약후 프로필 오픈 후 양쪽 만남 확정문자후 환불시 : 1회만남으로 간주함
  3. 재계약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연장되는 경우와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의 서비스, 제8조, 제11조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4. 회원은 다홍의 소개로 만남.교제 등의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없으며, 환불시 환불 확정일로부터 12주 이내에 교제 여부를 확인 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불이후 허위 환불요청이 발견 될 경우, 회원은 30일 내에 환불금의 3배를 배상한다.
  5. 회원가입 시 카드로 회비를 결제 한 경우, 카드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 후 12주후에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① 귀책 사유란 사업자가
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장애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나.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서 제2호의 금액, 다만 부가세 10%는 환급금에 포함 안 됨

③ 계약횟수를 충족한 경우나 서비스 횟수는 환급을 요청할수 없다.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1. 다홍은 회원에 관한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2. 다홍이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 또는 회원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는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홍이 진다. 다만, 소개에 필요한 회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교제가 시작되면 회원은 다홍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4조 (약관의 해석)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원에 대한 통지는 서면,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보상서비스)

  1.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다홍로부터 손해를 입은 회원이 다홍로부터 정당한 손해배상을 못 받은 경우를 대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02-3671-8115)에 보상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1. '서비스'에 관련하여 '다홍'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2년 12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